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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2019-12-23 |   장성군 고시 제2019-122호 |   환경위생과 노경우 ☎ 061390733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합니다.
붙 임 : 장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공고문 1부
붙임과 같이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합니다.
붙 임 : 장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공고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