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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 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

2019-12-18   |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9-30호   |   농업기술센터   김유진 ☎ 061-390-8424
가. 기간 : '19.12.21 ~ '20.2.29(특별방역대책 종료 시까지)
나. 대상 :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생분뇨 운반 차량
   * 다만, 농가에서 퇴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를 운반하는 차량은 제외
    - 단, 돼지(분뇨, 액비, 가축분(퇴비))는 전라남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반입?반출 조치사항에 따름
다. 지역 :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을 설정하여, 권역 내에서만 이동 허용
      * 경기(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라. 이동제한 조치 예외 : 이동거리가 가깝고 동일 생활권역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가) 대상 
    ①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시군이 인접한 경우 해당 시군 간 이동 허용
    ② 생활권역이 같은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지역 내 이동 허용
   (나) 절차 : 분뇨처리업체(또는 농가)에서 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에 이동승인 신청 →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가축 및 분뇨) → 이동 승인서 발급, 해당 지자체(반입 및 반출 시군)에 통보
      * 임상관찰(사육가축), 항체검사(SP, NSP), 항원검사(분뇨)에서 이상이 없어야하고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승인을 불허(과태료 처분, 백신접종 명령 병행)

문의 : 농업축산과 동물방역계 061-390-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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