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도축장)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2019-12-18 |   장성군 고시 제2019-116호 |   도시재생과 한만희 ☎ 061-390-7433
장성 군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도축장)사업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및 제29조에 의거 건축협의 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19. 12. .
장 성 군 수
2019. 12. .
장 성 군 수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