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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시설물(민간시설물)의 해제고시

2019-12-16   |   장성군 고시 제2019-114호   |   안전건설과   박서윤 ☎ 06139071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종 시설물을 해제하였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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