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하~도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2019-12-09 |   장성군 공고 제2019-697호 |   안전건설과 백은성 ☎ 061-390-7446
전라남도 고시 제2015-65호(2015.3.19.)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북하~도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2. 9.
사 업 시 행 자 전라남도지사
보상수탁기관 전남개발공사 사장
2019. 12. 9.
사 업 시 행 자 전라남도지사
보상수탁기관 전남개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