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태조사(기술인력) 자료제출 요청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9-12-02 |   장성군 공고 제2019-680호 |   도시재생과 김은향 ☎ 390-7432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의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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