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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건축허가 제한 공고

2019-11-26   |   장성군 공고 제2019-666호   |   일자리경제과   김영미 ☎ 0613907361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에 대한 공고 요청이 있어 
건축허가 제한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건축허가제한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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