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도계~장성 국가지원지방도 확장공사)
2019-11-04 |   장성군 공고 제2019-627호 |   안전건설과 백은성 ☎ 061-390-7446
전라남도로부터 도계~장성 국가지원지방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