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신고 및 신규신청 공고
2019-11-04 |   장성군 공고 제2019-626호 |   일자리경제과 오예슬 ☎ 061-390-7352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및 신규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점포 주변에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고기간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 현황
- 상 호: 사거리마트2호점
- 영업소 소재지 : 전남 장성군 북이면 갈재로 10
- 소매인 구분 : 일반 소매인
- 폐업일자 : 2019. 11. 1.
2. 공고기간 : 2019. 11. 4. ~ 2019. 11. 10.까지(7일간)
3.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4. 신규신청 : 위 인근장소에 신규지정 희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 아래 조건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한 : 공고기간 마지막 날 18:00이내에 신청
나. 자 격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장 소 : 장성군청 일자리경제과
라.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접수 순서에 관계없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자에 한하여 추첨 방법으로 결정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390-7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1일
장 성 군 수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및 신규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점포 주변에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고기간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 현황
- 상 호: 사거리마트2호점
- 영업소 소재지 : 전남 장성군 북이면 갈재로 10
- 소매인 구분 : 일반 소매인
- 폐업일자 : 2019. 11. 1.
2. 공고기간 : 2019. 11. 4. ~ 2019. 11. 10.까지(7일간)
3.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4. 신규신청 : 위 인근장소에 신규지정 희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 아래 조건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한 : 공고기간 마지막 날 18:00이내에 신청
나. 자 격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장 소 : 장성군청 일자리경제과
라.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접수 순서에 관계없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자에 한하여 추첨 방법으로 결정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390-7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1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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