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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건축허가제한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2019-10-17   |   장성군 공고 제2019-585호   |   일자리경제과   김영미 ☎ 061-390-7361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에 대하여 건축법 제1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및 열람 공고하고자 합니다. 

O 공 고 명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건축허가제한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및 열람공고 
O  대상구역(첨단3지구내 개발제한구역外 지역) 
  -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대촌동,오룡동, 광산구 비아동 일원,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진원면 일원
  - 면    적 : 538,200㎡
O  열람기간 : 2019. 10.17. ~ 10. 31.(14일간) 
O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투자통상과, 북구청 건축과, 광산구청 건축과,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장성군청 일자리경제과 
O  공고방법 : 일간신문(2개), 게시판, 홈페이지, 관보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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