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열람공고(조양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019-10-01 |   장성군 공고 제2019-561호 |   안전건설과 박성수 ☎ 061-390-7495
장성군에서 시행하는『조양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보상구간에 포함되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