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2019-09-30 |   장성군 고시 제2019-84호 |   재무과 곽희영 ☎ 061-390-728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공시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9.30.~10.30.
2. 공고내용 : 붙임
3. 공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결정공시문 1부. 끝.
1. 공고기간 : 2019.9.30.~10.30.
2. 공고내용 : 붙임
3. 공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결정공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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