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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 207호선 차량의 통행제한 공고
2019-09-18 |   장성군 공고 제2019-550호 |   안전건설과 박선주 ☎ 061-390-7483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6조 및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량의 통행제한을 공고코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