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부의안건 공고
2019-08-27 |   장성군 공고 제2019-508호 |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석 ☎ 061-390-7211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1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2019. 9. 4. ~ 9. 9.〈예정〉)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장성군의회 부의안건 1부. 끝.
붙임 장성군의회 부의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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