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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신고 및 신규신청 공고

2019-08-27   |   장성군 공고 제2019-506호   |   일자리경제과   오예슬 ☎ 061-390-7352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및 신규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점포 주변에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고기간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 현황

상 호: 미니스톱 장성프라임점
영업소 소재지 : 전남 장성군 장성읍 하서대로 743
소매인 구분 : 일반 소매인
폐업일자 : 2019. 8. 27.

 2. 공고기간 : 2019. 8. 27. ~ 2019. 9. 3.까지(7일간)
 3.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4. 신규신청 : 위 인근장소에 신규지정 희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
               아래 조건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한 : 공고기간 마지막 날 18:00이내에 신청
   나. 자  격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장  소 : 장성군청 일자리경제과
   라.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접수 순서에 관계없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자에 한하여 추첨방법으로 결정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390-7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27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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