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성산 11호 태양광발전소)
2019-08-19 |   장성군 공고 제2019-495호 |   교통정책과 정난옥 ☎ 061-390-7237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양수인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8. 19.
장 성 군 수
2019. 08. 19.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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