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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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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장성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편입토지 등 공시송달 공고

2019-07-24   |   장성군 공고 제2019-453호   |   안전건설과   백은성 ☎ 061-390-7446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도계~장성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지를 할 수 없어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7. 24.

장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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