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영업정지 공고(일양냉동공조(주)
2019-07-08 |   장성군 공고 제2019-423호 |   도시재생과 김은향 ☎ 390-7432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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