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또는 PC에서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한컴오피스 뷰어 등을 설치하신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컴오피스 뷰어 다운로드
율도국 명소화 구축사업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2019-06-20 |   장성군 고시 제2019-59호 |   도시재생과 형근욱 ☎ 061-390-7815
율도국 명소화 구축사업(시군창의)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어촌 정비법」제58조 제3항,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첨부파일 | 기본계획 승인고시문.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