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019-06-11 |   장성군 공고 제2019-369호 |   환경위생과 이우주 ☎ 061-390-7336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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