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2019-06-11 |   장성군 서삼면 고시 제2019-1호 |   서삼면 배광숙 ☎ 061-390-7897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함에 따라
3.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 :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대덕한실길 / 남**
나. 공고기간 : 2019. 06. 11. (화) ~ 2019. 06. 25. (화) [15일간]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 장성군 홈페이지 및 서삼면 게시판 게시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2.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함에 따라
3.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 :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대덕한실길 / 남**
나. 공고기간 : 2019. 06. 11. (화) ~ 2019. 06. 25. (화) [15일간]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 장성군 홈페이지 및 서삼면 게시판 게시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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