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2019-06-05 |   장성군 고시 제2019-54호 |   도시재생과 형근욱 ☎ 061-390-7815
장성군 북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어촌 정비법」제58조 제3항,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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