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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도계~장성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2019-06-05   |   장성군 공고 제2019-363호   |   안전건설과   백은성 ☎ 061-390-7446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도계~장성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18수용1292>」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토지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9. 06. 05.

장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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