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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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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석정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공사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2019-06-03   |   장성군 공고 제2019-356호   |   안전건설과   백은성 ☎ 061-390-7446
전라북도 고시 제2017-45호(2017.3.10.)로 도로구역 결정 및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된 도계~석정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6. 03.

장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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