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주정차위반 과태료(사전통지,수시,독촉및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2019-05-31 |   장성군 공고 제2019-352호 |   교통정책과 고건욱 ☎ 061-390-7376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 동법 제161조 제1항(과태료부과 및 징수)의 규정에 의거 주정차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고지서 및 압류 예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 주소불명 등)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5. 31. ~ 2019. 6. 17.
나. 공시송달 대상자 : 2명(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조)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붙임 1.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4월분).
2.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4월). 끝.
가. 공고기간 : 2019. 5. 31. ~ 2019. 6. 17.
나. 공시송달 대상자 : 2명(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조)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붙임 1.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4월분).
2.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4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