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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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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성군 사방지 지정고시

2019-05-28   |   장성군 고시 제2019-47호   |   산림편백과   임형국 ☎ 061-390-7424
우리군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ㆍ고시하고자 합니다.

붙 임 : 1. 사방지 고시문 1부,
          2. 사방지 지정 구역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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