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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택시운임·요금 요율 적용기준 변경 고시

2019-05-27   |   장성군 고시 제2019-46호   |   교통정책과   남재상 ☎ 061-390-736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2019년도 전라남도 택시 운임·요금 요율 조정 시행 계획에 의거 장성군 택시요금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가. 적용시기 : 2019. 6. 1.(토) 00:00부터
  나. 적용대상 : 장성군 관내 일반(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다. 택시운임?요금 요율 변경 내역 : 붙임

붙임  장성군 택시 운임·요금 요율 적용기준 변경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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