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장성군 노인복지시설 세입세출 결산서
2019-04-17 |   장성군 공고 제2019-257호 |   주민복지과 김은아 ☎ 061-390-7342
장성군 공고 제2019- 257호와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및 제41조의6에 의거2018년도 노인복지시설 세입 세출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 사용결과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9. 4. 17 ~ 7. 16 (3개월간)
- 공고대상 : 장성군 관내 노인복지시설 13개소 (영락양로원 외)
- 공고내용 : 2018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 사용결과 보고서
붙임 2018년도 장성군 노인복지시설 세입세출 결산서 1부. 끝.
- 공고기간 : 2019. 4. 17 ~ 7. 16 (3개월간)
- 공고대상 : 장성군 관내 노인복지시설 13개소 (영락양로원 외)
- 공고내용 : 2018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 사용결과 보고서
붙임 2018년도 장성군 노인복지시설 세입세출 결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