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2019-04-11 |   장성군 공고 제2019-236호 |   도시재생과 김은향 ☎ 390-743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기에 동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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