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2019-04-10 |   장성군 공고 제2019-230호 |   도시재생과 김은향 ☎ 390-743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미통보 업체에 대하여 건설
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같은법 제85조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같은법 제85조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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