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계획시설(교통시설:보행자도로)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2019-04-09 |   장성군 고시 제2019-26호 |   도시재생과 한만희 ☎ 061-390-7433
장성군 고시 제2016-26(2016.4.28.)호로 결정되고 장성군 고시 제2018-92호(2018.12.6.)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장성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에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동법 시행령 제96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고시합니다.
2019. 4. 9.
장 성 군 수
붙임 고시문 1부. 끝.
2019. 4. 9.
장 성 군 수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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