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1 |   장성군 공고 제2019-203호 |   교통정책과 정난옥 ☎ 061-390-723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6호 및 관보 제18939호(2017.2.1)」로 승인 고시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345kV 한빛NP-신광주(영신) 송전선로 보상(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1일
장 성 군 수
2019년 4월 1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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