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법질서지키기 활동보조금 재공고
2019-03-04 |   장성군 공고 제2019-142호 |   안전건설과 이화경 ☎ 0613907018
군민의 준법정신 고취를 위하여 2019년도 법질서지키기 활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장성군에 소재한 단체(법인) 또는 기관
【 지원대상 제외 단체(법인), 기관 】
? 단체설립의 주 목적이 공익활동이 아닌 단체
? 정관(회칙)에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된 활동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 동일단체에서 유사 중복사업을 신청한 경우
? 친목도모 및 영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참여하여 처벌받은 단체인 경우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정산 미실시 등 보조금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거나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2. 신청방법
? 대상사업 : 법 질서지키기 활동 보조금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19. 3. 4.(월) ~ 2019. 3. 8.(금)
-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일 ~ 2019년 12월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이메일(js306160@korea.kr)
? 신청장소 : 장성군 안전건설과(☎ 061-390-7018)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별지 1호 서식) ② 지원신청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③ 단체소개서(별지 3호 서식) ④ 단체의 정관 및 회칙(사본가능)
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사본가능)
*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1. 신청자격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장성군에 소재한 단체(법인) 또는 기관
【 지원대상 제외 단체(법인), 기관 】
? 단체설립의 주 목적이 공익활동이 아닌 단체
? 정관(회칙)에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된 활동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 동일단체에서 유사 중복사업을 신청한 경우
? 친목도모 및 영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참여하여 처벌받은 단체인 경우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정산 미실시 등 보조금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거나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2. 신청방법
? 대상사업 : 법 질서지키기 활동 보조금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19. 3. 4.(월) ~ 2019. 3. 8.(금)
-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일 ~ 2019년 12월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이메일(js306160@korea.kr)
? 신청장소 : 장성군 안전건설과(☎ 061-390-7018)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별지 1호 서식) ② 지원신청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③ 단체소개서(별지 3호 서식) ④ 단체의 정관 및 회칙(사본가능)
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사본가능)
*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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