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신고 및 신규신청 공고
2019-02-13 |   장성군 공고 제2019-105호 |   일자리경제과 박여옥 ☎ 061-390-7352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점포 주변에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고 기간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 현황
- 상 호 : 편백하나로마트
- 영업소 소재지 : 전남 장성군 서삼면 모암길 60-11
- 폐업일자 : 2019. 2. 13.
2. 공고기간 : 2019. 2. 13. ~ 2019. 2. 20.까지(7일간)
3.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4. 신규신청 : 위 인근장소에 신규지정 희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 아래 조건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한 : 공고기간 마지막 날 18:00이내에 신청
나. 자 격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장 소 : 장성군청 일자리 경제과 끝.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점포 주변에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고 기간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 현황
- 상 호 : 편백하나로마트
- 영업소 소재지 : 전남 장성군 서삼면 모암길 60-11
- 폐업일자 : 2019. 2. 13.
2. 공고기간 : 2019. 2. 13. ~ 2019. 2. 20.까지(7일간)
3.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4. 신규신청 : 위 인근장소에 신규지정 희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 아래 조건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한 : 공고기간 마지막 날 18:00이내에 신청
나. 자 격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장 소 : 장성군청 일자리 경제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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