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19-01-31 |   장성군 공고 제2019-92호 |   주민복지과 박선미 ☎ 061-390-7308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금의 징수) 규정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을 미납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1. 31. ∼ 2. 15.(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1. 공 고 명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1. 31. ∼ 2. 15.(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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