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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

2019-01-31   |   장성군 공고 제2019-82호   |   도시재생과   김정윤 ☎ 0613907357
서삼면 축령산 휴양타운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 개장 처리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산96번지
  2. 분묘수량 : 2기
  3. 개장사유 : 서삼면 축령산 휴양타운 조성사업에 편입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임의 개장
  5. 공고기간 : 2019. 1. 30. ~ 4. 30.(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개장 후 안치장소
    ○ 유연분묘 : 연고자나 관리자가 직접 개장
    ○ 무연분묘 : 장성 추모공원 (안치기간 : 10년)
  7. 신고 및 문의처 : 장성군 도시재생과 전원마을담당(☎ 061-390-7357)
  8. 구비서류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
  9. 기타사항 : 공사시행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9.  1.  30.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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