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하면 명치2소하천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2019-01-29 |   장성군 공고 제2019-80호 |   안전건설과 김태근 ☎ 061-390-7482
장성군에서 시행하는『북하면 명치2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신 후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보상계획 열람 공고 1부. 끝.
붙 임 보상계획 열람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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