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2019-01-30 |   장성군 공고 제2019-78호 |   총무과 송정희 ☎ 3907233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11조(의정활동보고)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 등)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 비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하고자 합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 등)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 비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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