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읍(청운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2019-01-22 |   장성군 고시 제2019-4호 |   도시재생과 김명욱 ☎ 061-390-7815
장성군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제39조, 「농어촌 정비법」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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