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룡시장 주차장괸리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2019-01-03 |   장성군 공고 제2019-8호 |   일자리경제과 박하영 ☎ 0613907351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성군 황룡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주차장 관리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서를 2019.01.2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01. 03. ~ 01. 22.(20일간)
나. 공고방법 : 장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다. 공고내용 : 붙임
붙임 :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2. 장성군 황룡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주차장 관리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서를 2019.01.2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01. 03. ~ 01. 22.(20일간)
나. 공고방법 : 장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다. 공고내용 : 붙임
붙임 :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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