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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2018-12-20   |   장성군 공고 제2018-780호   |   민원봉사과   김현심 ☎ 7691
장성군수는『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9조 규정에 의거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소유자 의견청취문 발송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제공일자 : 2018. 12. 20.
   □ 제공받은 자 :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 제공목적 :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소유자 의견청취문 발송
   □ 법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유자 성명, 주소
   □ 제공받은 정보 보유기간 : 소유자의 의견청취 우편발송 완료시까지
   □ 공고기간 : 2018. 12. 20. ~ 2019. 1. 4. (15일간)
   □ 공고방법 : 장성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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