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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18-12-17   |   장성군 공고 제2018-766호   |   보건소   심정운 ☎ 0613908302
제7기 장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공고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 등),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방법 등)에 따라 제7기(2019-2022년) 장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장  성  군  수

1. 지역보건의료계획 개요 
 ○ 주    체: 장성군
 ○ 적용기간: 2019~2022(4개년)
 ○ 목    적: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보건의                   료계획수립으로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7기 (2019-2022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
 ○ 지역사회 현황분석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 체계, 중장기 추진과제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성과지표, 성과지표 측정 세부추진계획

3. 계획(안)의 열람장소 및 기간
 ○ 기    간: 2018. 12. 17. ~ 12. 31.(14일간) 
 ○ 장    소: 장성군보건소 (보건행정담당) 

4. 의견 제출 방법
 가. 제7기 장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의견     서를 장성군수(참조 :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서 내용
   ⑴ 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사유
   ⑵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방법 : 우편, Fax,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의견서 제출하는 곳
   ⑴ 주소 : 우515-805 / 장성읍 청운 11길 13 장성군보건소
   ⑵ FAX : 061)390-7597      ⑶ E-mail : dungibest@korea.kr

5. 기타사항 
  -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개재 생략하며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요약서 및 공고문은 장성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공람일정은 본 공고에 갈음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보건소(061-390-830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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