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18-12-17 |   장성군 공고 제2018-766호 |   보건소 심정운 ☎ 0613908302
제7기 장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공고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 등),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방법 등)에 따라 제7기(2019-2022년) 장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장 성 군 수
1. 지역보건의료계획 개요
○ 주 체: 장성군
○ 적용기간: 2019~2022(4개년)
○ 목 적: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보건의 료계획수립으로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7기 (2019-2022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
○ 지역사회 현황분석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 체계, 중장기 추진과제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성과지표, 성과지표 측정 세부추진계획
3. 계획(안)의 열람장소 및 기간
○ 기 간: 2018. 12. 17. ~ 12. 31.(14일간)
○ 장 소: 장성군보건소 (보건행정담당)
4. 의견 제출 방법
가. 제7기 장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의견 서를 장성군수(참조 :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서 내용
⑴ 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사유
⑵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방법 : 우편, Fax,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의견서 제출하는 곳
⑴ 주소 : 우515-805 / 장성읍 청운 11길 13 장성군보건소
⑵ FAX : 061)390-7597 ⑶ E-mail : dungibest@korea.kr
5. 기타사항
-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개재 생략하며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요약서 및 공고문은 장성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공람일정은 본 공고에 갈음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보건소(061-390-830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 등),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방법 등)에 따라 제7기(2019-2022년) 장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장 성 군 수
1. 지역보건의료계획 개요
○ 주 체: 장성군
○ 적용기간: 2019~2022(4개년)
○ 목 적: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보건의 료계획수립으로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7기 (2019-2022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
○ 지역사회 현황분석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 체계, 중장기 추진과제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성과지표, 성과지표 측정 세부추진계획
3. 계획(안)의 열람장소 및 기간
○ 기 간: 2018. 12. 17. ~ 12. 31.(14일간)
○ 장 소: 장성군보건소 (보건행정담당)
4. 의견 제출 방법
가. 제7기 장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의견 서를 장성군수(참조 :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서 내용
⑴ 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사유
⑵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방법 : 우편, Fax,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의견서 제출하는 곳
⑴ 주소 : 우515-805 / 장성읍 청운 11길 13 장성군보건소
⑵ FAX : 061)390-7597 ⑶ E-mail : dungibest@korea.kr
5. 기타사항
-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개재 생략하며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요약서 및 공고문은 장성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공람일정은 본 공고에 갈음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보건소(061-390-830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