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및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고
2018-12-11 |   장성군 공고 제2018-748호 |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석 ☎ 390-732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2019~2022년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내용 및 장성군 의정비심의의원회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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