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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2018-12-05 |   장성군 공고 제2018-732호 |   안전건설과 박성수 ☎ 0613907495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 고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