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장성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2018-11-29 |   장성군 공고 제2018-719호 |   안전건설과 백은성 ☎ 061-390-7446
전라남도 고시 제2017-304호(2017.09.07.)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계~장성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29일
사 업 시 행 자 전라남도지사
보상 수탁기관 전남개발공사 사장
2018년 11월 29일
사 업 시 행 자 전라남도지사
보상 수탁기관 전남개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