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성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정정 공고
2018-12-06 |   장성군 공고 제2018-716호 |   도시재생과 한만희 ☎ 061-390-7433
장성군 공고 제2018-546호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따라『2020년 장성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수립을 위해 같은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개최하였던 공고사항을 정정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