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 불법명의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018-11-28 |   장성군 공고 제2018-715호 |   교통정책과 신성희 ☎ 0613907372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요청으로 고액 체납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직권) 요청한 자동차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내역을 공고합니다.
1. 공고의 명칭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8. 11.28. ~ 12. 17. (20일간)
3. 공 고 대 상 :장성군 황룡면 신월산2길 20 정*채 외 86명(별첨 참조)
1. 공고의 명칭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8. 11.28. ~ 12. 17. (20일간)
3. 공 고 대 상 :장성군 황룡면 신월산2길 20 정*채 외 86명(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