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관리계획(상무평화공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018-12-06 |   장성군 고시 제2018-92호 |   도시재생과 한만희 ☎ 061-390-7433
장성 군관리계획(상무평화공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장성 군관리계획(상무평화공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다 음
2. 장성 군관리계획(상무평화공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도면 : 게재생략
3. 관계 도서는 장성군 도시재생과(☎061-390-74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끝.
1. 장성 군관리계획(상무평화공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다 음
2. 장성 군관리계획(상무평화공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도면 : 게재생략
3. 관계 도서는 장성군 도시재생과(☎061-390-74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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