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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열람 공고

2018-11-26   |   장성군 공고 제2018-706호   |   교통정책과   안영호 ☎ 061-390-7236
보상계획 열람 공고
<154kV 장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 및 관보 제18770호(2016.5.30)」로 승인 고시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154kV 장영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내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154kV 장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 
 나. 사업의 목적 : 154kV 장영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 
      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목적이 있음.
 다. 사업의 내용 : 송전선로 192.96km, 58필지의 미보상 토지 보상 
 라. 사업구역의 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일원
 마. 사업 시행기간 : 2016. 1. 1 ∼ 2019. 12. 31(48개월)

2. 보상대상 토지 내역 : 붙임 참조
  ○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등 58필지 : 붙임 참조

3. 보상 시기 : 추후 감정평가하여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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