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관리계획(상무평화공원 조성계획)주민공람 공고
2018-11-23 |   장성군 공고 제2018-703호 |   문화관광과 진철호 ☎ 0613907251
장성군 고시 제2016-26호(2016.4.28.)호로 군계획시설 결정된 상무평화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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